2021년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기준 변경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의 경감과 납세 편의를 지원하는 목적에서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개정사항이 있었고, 많은 분들께 적용될 항목이어서 2020년이 가기 전에 포스팅 올려봅니다.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현행 - 직전연도 공급대가(연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개정안 - 직전연도 공급대가(연매출액)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다음의 4가지 경우는 배제 일반 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서비스업,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정하는 사업자, 둘 이상의..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