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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넣는 방법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작성
-단, 공동사업자인 경우 세액공제도 매출 비율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세액공제액 조정 명세서] -> 새로불러오기 -> 저장 -> [당기 공제 세액 및 이월액 계산] 탭 -> 작성 및 저장
3. [세액공제신청서] ->새로불러오기 ->저장
4. [종합소득세신고서] -> [세액공제명세서] -> 새로불러오기
(단, 사업장이 2개 이상인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서식 작성을 진행해 주셔야합니다.)
5. [농특세 감면 세액 합계표] -> 수기 입력 <코드 20Q>
6.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 클릭 -> 새로 불러오기 -> 농어촌특별세 세율 20% 입력
올해(2020년귀속) 신규 도입된 세액공제 항목이라 오류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글이 도움되셔서 한번에 오류없이 신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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