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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2021년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기준 변경

by WORKWORRK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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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의 경감과 납세 편의를 지원하는 목적에서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개정사항이 있었고, 많은 분들께 적용될 항목이어서

2020년이 가기 전에 포스팅 올려봅니다. 

 

  •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현행 - 직전연도 공급대가(연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개정안 - 직전연도 공급대가(연매출액)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다음의 4가지 경우는 배제 

일반 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서비스업,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정하는 사업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현행 - 해당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 

개정안 - 해당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에서 2020년도도 한시적으로 개정안 한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를 면제시켰습니다. [일반과세자 제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과세 유흥장소 제외]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과(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 함.

개정안 -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원칙 - 세금 계산서 발급

※예외 -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2020년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변경 가능

2020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2021년부터 부가세 신고방법을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재는 간이과세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자는 부가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연매출 4,800만 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하는 재화나 용역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가 21.7.1. 이후 공급분부터 가능합니다.  

단,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미만)는 현재와 똑같이 매입처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께서는

2020년도 1.1~12.31에 해당하는 매출매입자료를 토대로 2021년 1.1~25사이에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yp2006@naver.com로 문의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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