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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추가적으로 적용받아 부가세 절세효과가 있으나,
간이 과세자와 거래한 거래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이 과세 포기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 할 수 있으나,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분들은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①홈택스 홈화면에서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②민원명 찾기란에 '간이과세' 입력
③간이과세 포기신고 인터넷 신청 클릭
위 서식을 작성하신 후에 업로드하시고 신청하기 누르면 마무리됩니다.
서식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수임하고있는 세무/회계사무소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서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3월중에 포기 신고하시게되면 2021년도 4월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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