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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하시면서 모르시면 안 될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분 정리 해 드립니다.
계산서 주고 받으면서 여러가지 상황이 생기는데 가산세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가산세율을 제시해 드렸지만, 실제 사업하시면서 주로 발생하는 경우는 한정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색으로 표시 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공급가액×가산세율)
구분 | 사유 | 가산세율 |
세금계산서(매출)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발급시기 경과 후 동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
1%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 발급 |
2% |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1% | |
2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1% | |
세금계산서불성실기재 필요적기재사항 (공급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부실기재, 사실과 다른 경우 |
1% |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 전송기한경과 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전송 | 0.3% |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
0.5% |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위장)발급 |
3(2)% |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 |
2% | |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자료상) | 3%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예정 · 확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0.5%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부실기재 |
||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지연 제출 | 0.3% |
2.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공급가액×가산세율)
구분 | 사유 | 가산세율 |
세금계산서(매입)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위장)수취 |
3(2)% |
공급가액 과다기재발급분 수취 | 2% | |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경우(자료상) |
3% |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동일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지연수취)* |
0.5%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미제출 또는 기재사항을 부실 기재한 경우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에 의해(경정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시 제출확인 분 제외)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때 (과다기재) | ||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와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결정·경정하는 경우와 (원래)공급시기전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로서 30일내에(원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결정·경정하는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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