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이야기

세금계산서 가산세 총 정리

by WORKWORRK 2021. 9. 23.
반응형

안녕하세요. 

사업하시면서 모르시면 안 될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분 정리 해 드립니다. 

계산서 주고 받으면서 여러가지 상황이 생기는데 가산세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가산세율을 제시해 드렸지만, 실제 사업하시면서 주로 발생하는 경우는 한정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색으로 표시 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공급가액×가산세율)

구분 사유 가산세율
세금계산서(매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발급시기 경과 후
동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1%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 발급
2%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1%
2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1%
세금계산서불성실기재 필요적기재사항
(공급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부실기재, 사실과 다른 경우
1%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 전송기한경과 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전송 0.3%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0.5%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위장)발급
3(2)%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
2%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자료상)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예정 · 확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0.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부실기재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지연 제출 0.3%

 

2.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공급가액×가산세율)

구분 사유 가산세율
세금계산서(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위장)수취
3(2)%
공급가액 과다기재발급분 수취 2%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경우(자료상)
3%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동일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지연수취)*
0.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미제출 또는 기재사항을 부실 기재한 경우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에
의해(경정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시 제출확인 분 제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때 (과다기재)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와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결정·경정하는 경우와 (원래)공급시기전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로서 30일내에(원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결정·경정하는 경우 포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