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노무이야기7

4대 보험 취득 취소 하는 법 연금 : 더존프로그램으로 상실신고로 전자 신고 넣는 것이 가장 편리 건강과 고용산재는 서식 첨부합니다. 작성하여 팩스접수하시면 됩니다. 관할 지사 팩스 번호는 여기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bnh/BnhDataCntrLayout.do 4대사회보험기관 지사찾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감사합니다. 2022. 12. 15.
2022년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요건 및 신청 기한 2022년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건보 연금포털,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2022.1.1.(토)부터 신청가능 오프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 2022.1.3.(월)신청가능 ※퇴사 이후 신청 불가 22년에는 6월말(5월 근로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간 22.1.1.~22.6.15.22.5.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가능 지원대상 근로자 월 평균 보수 상한 기준 변경 · 상용근로자 : 월 230만원 미만 · 일용근로자 : 일 105,600원 미만 지원금액 22년은.. 2021. 12. 22.
[근로기준법 시행21.11.19]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서식有)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함. (법 제48조 제2항)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시행령 제27조의 2 신설안)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정기상여금, 비정기상여,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연구수당, 직책수당, 학위수당, 가족수당등)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산출 근거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6)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 2021. 11. 11.
[고용노동부]청년채용특별장려금, 연 최대 900만원 지원금(최대 3명) 사업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지원대상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사행 ·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요건 ※ 아래 ①~③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 등은 지원 제외 ②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추가 채용한 후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1년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의.. 2021. 7. 27.
일용 근로, 사업 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 변경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의 제출주기가 올해(2021년) 7월부터 변경됩니다. [소득세법§164, §164의3] 현행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 분기 개정안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 월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현행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개정안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 월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분)은 변경된 사항 없으니 종전과 같이 반기별(1월, 7월)제출 지연 제출 및 미 제출시 가산세가 발생하니 기한에 맞.. 2021. 6. 28.
2021년 건강 보험료 인상 [직장 및 지역 가입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1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 2.8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67%(2020년) -> 6.86%(2021년)-보수월액 보험료(월) : 보수월액* 보험료율(6.86%)-소득월액 보험료(월) : 소득월액* 보험료율(6.86%)※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3400만 원)/12개월}* 소득평가율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가입자 부담률 3.43%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95.8원(2020년)-> 201.5원(2021년) [*보험료 부과점수=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부과점수당 금액.. 2020. 12. 28.
2021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연금·고용) 기 가입자 지원 중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기가입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 2020. 12.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