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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지원대상
-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 사행 ·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요건
※ 아래 ①~③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 등은 지원 제외
- ②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추가 채용한 후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1년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산정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 ③ (신청기한) 채용 후 6개월(1회차), 12개월(2회차)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수준
-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月 75만원×1년 (연 최대 900만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신청방법
-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지원규모
- 총 9만명 (‘21년 한시 사업)
- * 다만,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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