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인데요, 일부 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주들은
3개월 납기연장된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중간예납 납부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지난 11월 2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중간예납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세금 고지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 과세되는 비거주자입니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제외대상은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세액은?
중간예납 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중간예납 세액 1,000만 원 초과 납세자 내년 2.1(월)까지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2021. 2. 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 전자납부 국세 계좌, 가상계좌로 이체 가능
- 홈택스 전자납부방법
- 중간예납 추계액 30만 원 미만이라면, 신고만 하면 된다.
사업 부진 등으로 중간예납 기간(2020. 1. 1 ~ 6. 30)의 소득세액(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11.30(월)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납부 11.30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 납부 가능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 기간(2020. 1. 1 ~ 6. 30)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가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9년 신고분부터 적용)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및 납부기간 - 2020. 11.1(일) ~ 30(월)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납부 방법 - 홈택스 및 손 택스 전자신고
★이제 본론★
-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 등 납부기한 2021. 3. 2까지 3개월 직권 연장
- 분납세액 납부기한 2021. 4. 30으로 자동 연장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세무서에서 징수유예 승인 통지서를 11. 10(화)부터 발송할 예정이며, 내년 2월 초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니, 2021. 3. 2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으신 사업주 분들께서는 중간 예납 세액 납부 계획 잘 세우셔서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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