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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11

2021년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기준 변경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의 경감과 납세 편의를 지원하는 목적에서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개정사항이 있었고, 많은 분들께 적용될 항목이어서 2020년이 가기 전에 포스팅 올려봅니다.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현행 - 직전연도 공급대가(연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개정안 - 직전연도 공급대가(연매출액)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다음의 4가지 경우는 배제 일반 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서비스업,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정하는 사업자, 둘 이상의.. 2020. 12. 29.
202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3개월 납기 연장 (따로 신청X) 안녕하세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인데요, 일부 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주들은 3개월 납기연장된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중간예납 납부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지난 11월 2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중간예납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세금 고지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 과세되는 비거주자입니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제외대상은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세액은? 중간예납 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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