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규직지원금1 [고용노동부]청년채용특별장려금, 연 최대 900만원 지원금(최대 3명) 사업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지원대상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사행 ·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요건 ※ 아래 ①~③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 등은 지원 제외 ②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추가 채용한 후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1년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의.. 2021.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