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납기연장1 202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3개월 납기 연장 (따로 신청X) 안녕하세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인데요, 일부 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주들은 3개월 납기연장된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중간예납 납부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지난 11월 2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중간예납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세금 고지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 과세되는 비거주자입니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제외대상은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세액은? 중간예납 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2020.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