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21.11.19]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서식有)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함. (법 제48조 제2항)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시행령 제27조의 2 신설안)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정기상여금, 비정기상여,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연구수당, 직책수당, 학위수당, 가족수당등)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산출 근거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6)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
202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