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용계좌개설관리1 [홈택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 및 가산세 사업용계좌의 신고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6/30까지)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의 변경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청이 어려울 시 수임하고있는 회계or세무사무실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진행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①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 ②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금액중 큰 금액 - 신고하지 아니한 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2/1.. 2021.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